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4/2019 6:05:26 PM Medicare신청 자격 요건은 65세 시민권자 또는 메디 케어 등록 직전에 (영주의사 근거로 합법적인 거주자가된이후의) 5 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 . . 사회 보장국은 관련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800-772-1213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1/25/2019 12:07:51 AM 나이 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 여부에따른 자격 요건 이외에 본인또는 배우자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며 Social Security 세금을 납부하여 40 크레딧이상을 쌓으셔야 Medicare 헤택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정한 Disability 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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