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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정리하고 전 주인에게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115****
조회1,736 공감0 작성일12/3/2012 6:56:14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lease를 받지 못해 얼마전 그 가게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가게를 들어가서 lease, settlement도 하기전에 물건값을 먼저 지불하고 가게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원래대로라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친 후 돈을 지불했어야 했는데 가게를 빨리 시작하고 싶은 욕심에 그만 돈은 가게에 묶인 채 수개월 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며칠 전 가게 전 주인과 인벤토리를 마쳤습니다.

가게 주인은 조만간 가게가 팔리는대로 제가 가게에 집어넣은 물건값과 노트페이의 일부분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물론, 가게가 장시간 팔리지 않을 경우 5개월 이내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에대한 차용증도 써주겠다고는 하는데 그 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 돈을 무사히 돌려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좀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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