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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자로서 한국에 살때 세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h**i****
조회6,649 공감0 작성일2/2/2018 6:07:57 AM
미시민자로서 한국에 나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때의 경우 입니다. 미국에서의 수입은 쇼셜과 401k 인출, annunity 가 있읍니다. 한국 거주자로 전세계의 수입을 보고 하여야 하는데 위에 언급한 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미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낸것 만큼 크레딧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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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8 10:33:31 AM
1. 한국에서는 한국 법에 따라 세금보고 하세요. 쇼셜은 조약에따라 서로간에 보고하지 않아도 401k 인출, annunity는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도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정부 보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부동산, 은행, 운전면허증 등등...) 한국을 가셨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정부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rygye**** 님 답변 답변일 2/2/2018 10:59:52 PM
이중국적자?? ㅋㅋㅋ 혼자만의 착각!
시민권 따고, 한국에 아무 액션 안했다고 국적살아 있다고 혼자만의 착각
시민권 따고 6-7개월뒤에 동사무소 가서 등본 떼보면, 알게 될거임 ㅋㅋㅋㅋㅋㅋ
z**iz****** 님 답변 답변일 2/3/2018 11:26:13 AM
ㅋㅋ (herrygyer) 님에게
정확하게 님이 올린 글에 상세하게 올려서 애독자에게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하시면 혼돈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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