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4/2013 7:31:02 PM 한국여권과 임시영주권(2년 유효) 지참하시고 한달 이내 한국여행 다녀 오십시오. USCIS에서 받아야 하는 도장 또는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임시영주권 카드가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증명서류 입니다.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12:17:25 PM 한번의 한국방문 기간이 6개월 이내까지는 미국입국 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즐겁고 보람있는 한국여행이 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1 조회 376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334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1,233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1,152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1,015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