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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오바마 케어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o7****
조회753 공감0 작성일2/8/2018 1:07:10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3월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시민권 자이고, 아버지는 영주권이셨다가 작년말에 미 대사관에 영쥬권 포기를 하셨습니다.

2017년에 소득이 w-2 $2500, baby sitting $3000이 있으신데, 오바마 케어 벌금이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2016년에는 직장보험이 있으셨고 2017년에는 1,2월 보험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1,2월 medical이 있으셨고 3월부터는 캔슬을 하셨습니다.

3월부터 미국에 없었다는것을 세금보고때 보고하고 벌금이 waive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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