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상화폐 거래 관련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
조회1,219 공감0 작성일2/5/2018 10:17:08 PM
1.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600불 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용으로 전송했을경우 (저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없었습니다)
2. 미국에서 은행거래로 1000불 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팔지도 않고 그냥 가상계좌에 그대로 보관중인 경우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어떤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적은 액수라 보고를 하긴 해야하는지, 두번째 경우 아직 팔진 않았지만 현재 손해중이라 크레딧으로 대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8 11:40:08 AM
보고할 것 없습니다
1. 기준 이하 증여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2. 판매하지 않은 투자상품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