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사고 민사소송(litigation)
지역Montana
아이디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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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4/2016 11:48:44 AM
2015년 3월에 100% 제 과실로 판명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안에 2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목과 등에 통증(soft tissue injuries)이 있다며
변호사를 고용했고 병원치료(물리치료?)를 받았답니다.
2016년 5월에 제 보험사의 claims adjuster가 연락해왔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청구서(demand letter)를 보내왔으며
청구 금액은 알려줄 수 없지만
두 사람 병원치료비만 $65,000 정도 나왔다 합니다.
오늘 현재까지 케이스가 오픈 상태라는 것만 알았는데
제 보험사 담당자가 메시지만 남기라하고 리턴 전화를 안줍니다.
치료비만 $65,000 정도 나왔다면
전체 보상금은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될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제 보험 한도가 (liability limit)이 $500,000 에 불과한데
(차량 파손 property damage 커버리지는 17만불로 별도)
워낙에 무서운 세상이라 50만불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아 잠을 못이룹니다.
50만불로 settle이 안될 경우
상대방 변호사는 저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데
이 때 제가 asset이 없으면 배째라 하거나 파산으로 맞설 수 있다지만
코딱지만한 자산이라도 있다면 파산으로 맞설 수가 없으니
불안한 나날 속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입니다.
아직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 보험사 claims adjuster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듯하니 더욱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곳 전문가 분들이나 경험자 분들께 여쭙는데
어디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목과 등 whiplash(근육치료) 로
병원치료비가 $65,000 정도 나왔다면
50만불로 보상비가 불충분해 보험사에게 50만불 받는 것과는 별도로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할까요?
제발 50만불 이내에서 settle이 되면 좋으련만 워낙 살벌한 세상이니...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