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0, 55/15 rule의 경우, 자격이 된 후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어 시험 면제와 관련된 "50/20(50세/ 20년 이상)", "55/15(55세/15년 이상)" RULE에 있어서도
자격 발생일 90일 전에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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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55/15 rule의 경우, 자격이 된 후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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