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946.1
“Landlords do not need to give tenants a reason, "good cause" for the termination, (although acting on discriminatory or retaliatory motives is illegal). A landlord can simply give you a written notice to move, allowing you 30 days (60 days if you’ve lived in the rental a year or more) as required by California law and specifying the date on which your tenancy will end.”
임대료가 통제(rent control) 되는 지역 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집주인은 이유를 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별적 또는 보복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불법 임).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30 일 (1 년 이상 임대 한 경우 60 일 노티스)을 허용하고 임차 종료 날짜를 지정합니다.
Rent 계약서 제확인 하시고. . .
아파트 메니저먼트 수퍼바이저와 가능한 옵션등을 의논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