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Status가 조금 복잡합니다.
2022.9.13 부터 2023.8.31까지 J-1 (Visiting scholar - 미국내 수입은 없음. 금융기관 이자 소득 소액)
2023.9.1 부터 지금까지 E-2spouse (여전히 미국내 수입은 없고, 한국에서 연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내 금융기관 이자 소득 소액)
2023.10월에 i-485 영주권 pending 신분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내 수입이 없고, J-1 신분은 초기 2년까지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저와 아내, 아이들 두명 각각 8843 서식을 제출했었습니다.
현재로서도 아직 영주권 신청자 신분이고, 미국에서의 수입은 은행 saving account의 이자 수입 소액 밖에는 없는 상태이고요. 작년 말부터 아이들은 mass health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입은 한국파견기관에서만 받고 있는 중입니다. Tax 보고상 resident alien으로 보고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원천징수영수등으로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 모든 금융계좌에 총합 10000불 이상이 있는데 휴면계좌 포함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