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다를수 있지만, 서브가 재대로 됬는지 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코트왭사이트에 가셔서 이미지를 오더 하실수 있습니다.
소장을 본인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있을 거주지이고, 18세 이상이 받았다면 서브가 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는 집에 아닌 어뚱한 곳에 서브는 할수가 없고, 한국으로 서브를 시도 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있을때 서브를 하셧다면, 엔서를 하시고 시간을 벌고 한국을 가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오리지날 은행이라면 소송을 디펜스 해도 이길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변호사나 없이 해결 하고자 한다면, 저지먼트 떨어지기전 세를 하시는게 좋으며,
엔서를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 못하셧다면, 저지먼트는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을때 크레딧 스코어가 낮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개인 적인 의견의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만 하시고, 법적 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연결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