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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539를 통한 H-4로 신분변경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q**at54****
조회270 공감0 작성일5/29/2025 1:40:26 AM

안녕하세요.


O-1A로 일하다 해고를 당했고, 지금은 60일 grace period 내에 있는 상태입니다. I-539를 통한 H-4로 신분 변경을 준비하는 중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증빙서류 관련: I-539 제출 당시,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임을 (다시 말해, grace period 내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paystub과 separation agreement 같은 것들... Insturctions에서는 "A copy of the front and back of Form I-94 for each person included on this application"라고만 나와 있는데, 제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 Part 1-12 Date Status Expires에는 제 O-1A I-797A에 적혀있는 "VALID UNTIL" 날짜와 grace period 종료 날짜 (해고일로부터 60일) 중 무엇을 적는 것이 맞을지요? 참고로 grace period 종료가 VALID UNTIL보다 빠릅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스스로 번역해도 되는지요? 한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주지만, 이것만으로 간혹 RFE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travel.state.gov의 "U.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여야 하고, I-539 인스트럭션에 따르면 번역 제공자가 certification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 및 서명을 I-539 신청자 본인이 해도 되는지요?


4. O-1A의 grace period 이내에 신청한 H-4 COS가 pending이면서 O-1A의 grace period는 지난 지점에서, 새로운 O-1A를 premium process로 COS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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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25 9:19:21 AM

1. 합법체류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당연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2. expire 된 날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3. 스스로 번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H4가 승인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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