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25 10:54:49 AM 시민권을 받으셔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E-2 비자 퇴사 후 체류 가능 기간(Grace Period) 관련 문의 + 1 조회 48 공감 0 GA h**goo**** 4/14/2025 8:37: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E2 file processing fees 문의 + 1 조회 504 공감 0 NY s**llfis**** 3/30/2025 7:2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비자 인터뷰시 petitionner 변동사항 + 1 조회 519 공감 0 KOREA s**wni**** 3/27/2025 10:22: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J-1 비자 의무귀국조항 Advisory Opinion + 1 조회 558 공감 0 CA c**ngyunyo**** 3/26/2025 12:42: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