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8세 되기전 두분이 결혼 하셨다면 자녀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부모님(step-father)과 동거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시민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사별한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틴에이져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저로인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가 공부를 잘 해서 대학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 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학비나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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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8세 되기전 두분이 결혼 하셨다면 자녀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부모님(step-father)과 동거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시민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