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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v**amis****
조회312 공감0 작성일2/16/2026 10:47:29 PM

전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사별한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틴에이져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저로인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가 공부를 잘 해서 대학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 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학비나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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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6 9:42:12 AM

자녀가 18세 되기전 두분이 결혼 하셨다면 자녀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부모님(step-father)과 동거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시민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7/2026 11:26:04 AM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학비나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지만
24세 미만의 미혼 학부생이고
부모님이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 (Non-California Resident),
저렴한 'In-state tuition rates'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 . .

https://www.ucop.edu/residency/residency-requirements.html <- - -
state public university system 주립 공립 대학

https://www.glendale.edu/students/admissions-records/residency-requirements
community colleges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공립 교육기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마다 학비나 장학금의 혜택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며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 . .

상단 링크 (예)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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