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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 신청 - 3년 혼인

지역New Jersey 아이디m**sure200****
조회1,003 공감0 작성일7/27/2025 1:00:23 PM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2025년 2월 조건부가 아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 할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은 2025년 부터  3년 인가요? 아니면 결혼한 2023년 1월 결혼 날짜 기준 3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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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25 9:03:21 AM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시민권신청은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되는날의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영구영주권이 승인되어야 시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7/28/2025 7:45:33 AM
영주권자가 된 날(그린카드에 나와 있습니다)로부터
만3년이 되기 ㅡ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한 날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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