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시민권신청은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되는날의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영구영주권이 승인되어야 시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2025년 2월 조건부가 아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 할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은 2025년 부터 3년 인가요? 아니면 결혼한 2023년 1월 결혼 날짜 기준 3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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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시민권신청은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되는날의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영구영주권이 승인되어야 시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