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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l-fresh

지역California 아이디c**kun****
조회780 공감0 작성일3/4/2025 10:07:26 AM

75세 부부입니다. 이제 은퇴하여 Mdei-Cal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인 서류를 받았는데 Cal-Fresh 수혜가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영주권자인데 Cal-Fresh 를 받으면 초청권자의 재정보증에 따른 구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민권자인 본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경우 초청권자의 재정보증과 관련이 있느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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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5/2025 11:29:13 PM

Cal-Fresh 를 받으면 초청권자의 재정보증에 따른 구상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영주권을 받은지 3-5년 사이에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재정보정인이 남편이라면 괜찮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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