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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051****
조회328 공감0 작성일5/16/2025 9:07:48 AM

안녕하세요.

2023년8월에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그 당시 미성년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은 현재 18세가 되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5월말에 딸이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Q1. 한국 입국 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Q2. 한국 입출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여권 사용해야 하나요?


여러 정보를 취합해 보니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여권만 사용하면 한국 방문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맞나요? 


그리고 국적상실신고 시 본인의 미국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제가 시민권을 획득할 당시 아이들이 모두 미성년이라 시민권 증서를 받지 못했고, 이 증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청해도 받는데 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8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Q3. 국적상실신고 시 이 증서를 대체할 방법(예를 들면, 미국여권)이 없나요


전문가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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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25 9:24:28 AM

1. 미국국적으로도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2.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보유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국적상실)

3. 영사관에서 시민권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권으로도 국적은 입증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5/16/2025 11:14:43 AM
1.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금년말까지는 KETA도 면제이므로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2.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하면 여권법과 국적법 위반입니다.
3. 국적상실 신고 8개월 이후에 해도 무관합니다.
국적법에 국적상실신고를 늦게한 부분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한국인 신분증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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