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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터에서 화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j**ce2****
조회331 공감0 작성일4/30/2026 11:08:16 PM
안녕하세요?
간병도우미로 일하러 갔다가 뜨거운 물냄비를
발등에 쏟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열흘정도 됐는데 열심히 약도 바르고 해봐도
별차도가 없어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것 같아서
이런경우 어떤 도움을 고용주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일은 그날 하루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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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2026 9:30:43 AM
IHSS 의 경우 :

[부상 후 가능한 한 빨리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recipient의
social service worker 에게
부상 사실을 알리면

social service worker는 부상 청구 양식을 제공할 것이며,
이 양식에 부상의 내용과 발생 시기, 장소, 발생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여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recipient 의
social service worker에게 제출하면

해당 양식을 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 (SCIF)
'주정부 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 (The insurance company) 에서 연락을 드려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https://www.cdss.ca.gov/cdssweb/entres/forms/english/pub203.pdf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for Individual Provider"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웹사이트,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gov) CDSS 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j**ce2**** 님 답변 답변일 5/1/2026 10:57:05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캐쉬 간병인이라서요.
그럴땐 어떡하죠?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2026 12:15:41 PM
해당 고용주와 상의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j**ce2**** 님 답변 답변일 5/1/2026 12:28:4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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