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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이외의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y**ojjin****
조회830 공감0 작성일8/14/2024 12:59:22 PM

저희가 렌트를 6년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펜데믹 이후 메니져가 건물 밖에 전기 비용을 저희 테넌트하게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가 막혔을 때 저희한테 비용의 반을 지불하게 하였고 메니져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서 냈습니다. 이번에 싱크 아래쪽 물이 세서 고쳤는데 저희 집 이사할 때 부터 있는 정수기 때문에 고치시는 분이 extra charge를 하셨다고 저희가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고친 싱크 물 세는게 이번 말고도 2번 더 있었고 그 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이런 전기 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내야겠지만 이사하고 몇년있다가 내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렌트 올리면 안된다는 기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싱크 막혔을 때 비용 처리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고칠때 마다 extra charge 붙이면 저희가 다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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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8/2024 11:13:34 AM

California Supreme Court case, called Green v. Superior Court ;

"모든 주거 임대 계약에 거주 가능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판결" 에
의거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집주인은 임대 주택을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주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수리해야 하지만 . . . to comply with state and local building and health codes.


However, the landlord is NOT responsible under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for repairing damages that were caused by the tenant or the tenant’s family, guests, or pets.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가족, 손님 또는 애완동물이 초래한 고장난 것에 대하여 수리해야하는   
책임이 없으며 . . .


Whether the landlord or the tenant is responsible for making less serious repairs is usually determined by the rental agreement."


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야기되었냐에  따라,

그기에 따른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수리 책임 여부
rental agreement 에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 . .


계약서에 'repairing damages' 관련하여 누구의 책임이 있는 여부가 적절하게 적시가 안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차후에 있을 분쟁을 막기위해 'Lease Amendments' 작성에 관하여

집주인과 상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9/2024 8:03:15 PM
모든 리스계약서에 수리나 관련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이있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아파트인지아니면 일반 콘도나 주택인지에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될수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가 없이 추가로 렌트비외에 징수를 새롭게 하는것은 미리 노티스를 하고나서 addendum서류에 양쪽이 사인을 해야만 합니다. 정수기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수기가 렌트에 포함되어있는지 그리고 핕터의 교체나 관련 사고시 수리에 관해서 렌트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보통 콘도나 주택계약시에 이를 따로 명시하게 합니다. 싱크대물이새는 문제도 일반적인 테넌트의 의무사항인 주택을 관리하는 책임의 범주를 벗어나는지가 중요할것 갔습니다. 추가적인 차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티스를 해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19/2024 9:36:03 AM
씽크가 막힜던 것은 사용자가 막히게 했으니 고처야하고, 밖의 전기가 밤의 안전을 위한 등이면 댁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8/21/2024 9:41:10 AM
계약서에 나와있겠지만, 일반적으로 normal wear and tear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냅니다. 전기세 같은 것도 계약서에 나와있을테니 거기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물 밖 전기가 님의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님이 아니라 집주인 소관입니다. 계약서 위반이라 판단되시면 변호사 컨택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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