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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

지역Arizona 아이디j**oun880****
조회424 공감0 작성일2/19/2025 4:17:35 PM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년 남편과 함께 부부 세금보고를 하였는데요 작년 2024년도엔 일을 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2025년1월달에 한국에서 하고 지금 한국에서 재활치료 중입니다 의사는 앞으로 3~4개월 더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 있어요 제가 4월15일전에 미국에 못가서 세금보고를 못하면 남편만 혼자 해야 하나요 ?
전 202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금을 받은게 있어 8938을 신고해야 하거든요?
FAD &FATCA 둘다 신고를 해야해서요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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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25 6:35:34 PM

과거에도 부부공동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셨고 2024년에 두 분 중 한 분이 소득이 없었다고 하시니 과거처럼 MFJ로 파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세금보고기한연장신청 (Form 4868)을 2025년4월15일 이전에 하면 세금보고기한이 2025년10월15일이 됩니다.   Form 4868을 신청하면 FATCA 보고기한도 같이 연장이 되는 것이며 FBAR의 보고기한은 2025년4월15일 이지만 자동 연장 (개인이 연장신청서 접수할 필요 없음)되어 2025.10.15.까지 파일 하시면 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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