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지니스 정지 또는 몰수 통지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gyoung050****
조회2,149 공감0 작성일12/5/2024 11:46:01 PM

개인 트럭킹 비지니스 회사설립을 12/23/2020년도에 했읍니다. 회사는 설립을 했으나 차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해에는 일을 할수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2021년도 1월달 부터 일을  시작했읍니다.    irs 에서 2020년도 택스보고가 되지않았다고 편지가 왔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다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24 6:07:13 PM
설립하셔서 일을 하시지 않았어도 연방정부에는 보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고 하시고 페널티가 나오면 잘 조정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세무사

이메일 dana@gracetaxgroup.com

전화 213-559-7505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6/2024 4:56:50 PM
정확하게는 편지를 봐야 알겠지만 IRS 편지와 트럭킹 비지니스와는 상관이 없을듯 합니다만
트럭킹 비지니스 이외에 2020년에 인컴이 전혀 없으셔서 세금 보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