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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양도세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oh2****
조회912 공감0 작성일12/26/2024 8:49:09 PM

안녕하세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고 다른집을 구매 할 경우에,

집을팔고나서 몇일 안에 새집을 구매하여야 세금혜택을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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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28/2024 8:28:47 AM

55세 이상 집 소유자의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의 평가 가치 'assessed value'
새 집 primary residence 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매매(賣買) 기간은 2년 이내이며 . . .


"
Proposition 19 base year value transfer"
<- - - "기준 연도 재산세 가치 이전 조항"

에 요구되는 조건 사항들 읽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29/2024 6:16:50 PM
말씀하시는 세금혜택이 양도 소득세를 말씀하시는거면
양도소득은 집을 매각하는 즉시 발생하고 소득세도 그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각후 새집의 구매 여부와는 상관없고
집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혜택은 집을 주 거주용으로 지난 5년 2년 이상 거주 하셨으면 해택 대상입니다.

매해 는 재산세 혜택을 말씀하시는거면 김영산씨 댓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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