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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 완료 후 수리비 청구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d**heejjan****
조회987 공감0 작성일12/28/2024 1:40:17 PM
안녕하세요. 현재 집에서 2년정도 거주했고 1월 중으로 계약 완료 후 이사 예정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게런터회사 보증금+월세로 입주했고 따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페인트 약간 뜯어진 부분이라던지 블라인드 고장이 있고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 의견이 다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페인트칠을 하고 고장수리를 다 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뉴포트에 거주할 때에는 벽페인트 뜯어진 부분 전부 하나하나 다 청구하더라구요.(그때도 게런터+렌트비만 냈고 손상부분은 후 청구)
원래는 집 측에서 해결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거주자가 해결하고 나가라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이외에 청구할만한 부분이 또 있을지도 궁금하네요.(가전제품이나 집 자체는 거의 문제없음)

뉴포트에서 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수리하고 나갈까 싶은데 룸메이트는 안 해도 된다고 들었다고 하니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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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29/2024 8:23:53 AM

'페인트 약간 뜯어진 부분'이  "normal wear and tear"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관련하여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 . .


이사 나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Move-out inspection"을 요청하여 

inspection 중에 세입자가 참석하여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무엇을 수리/복구하거나 청소해야 하는지 알려야 하며 . . . 


https://ag.ny.gov/sites/default/files/tenants_rights.pdf <- - -  P.23 ~ P.24

위 링크 글 읽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9/2024 3:26:12 PM
제 경험으론 페인트 떨어져 나간것도 크기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살면서 생기는 아주 약간 흠집난 수준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눈에 띌 정도로 보이면 페인트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뭘 붙였다가 떼면서 떨어져 나왔을때). 못구멍 같은것도 개당 청구하기도 하구요. 블라인드는 아예 부러지지 않은 이상 사용하면서 문제가 된거라면 청구하진 않을 듯 싶네요. 아파트에 따라 다르니 걱정되시면 전문가님 말씀처럼 미리 inspection를 요청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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