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한국체류 25개월 후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B**ndonL****
조회2,689 공감0 작성일12/27/2024 7:16:33 PM

2021년에 받은 재입국허가서는 2023년 3월에 유효기간이 끝났구요. 저는 2023년 1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에 머무르다 2025년 4월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반납을 하지 않았구요 미국에는 아내와 성인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시민권자구요. 저는 202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009년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은 2029년까지 유효합니다.

재입국과 또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24 7:42:20 AM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하여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비자 웨이버'를 받으시면 영주권자로 재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