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Spousa Visa를 매 2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이 기한이라 2024년 9월에 신청서류를 접수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Primary holder는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2024년 10월에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USCIS에서 '결혼증명서'를 요구하여 보냈고 7.21일 Biometric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시검사 (city prosecutor)에 의해 기소(misdemeanor charge)된 상태인데 제 변호사와 검사와의 첫번째 재판전 심리(pretrial conference)가 7.22일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은
1) 제 비자 상태가 종료된지 벌써 8개월이 되었는데 서류가 최종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중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2) 기소된 상태에서 ASC에 지문을 찍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뉴스에서처럼 ICE에 의해 체포될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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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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