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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년

지역New Jersey 아이디E**een101****
조회6,206 공감0 작성일7/18/2025 7:40:07 AM

알겠습니당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5 9:03:48 AM

밀입국한 부모라 하더라도 초청하는 자녀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부모가 '웨이버'를 받거나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국하신다면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려 '웨이버'를 받고 (비)이민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10년 동안은 못 들어오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E**een101**** 님 답변 답변일 7/18/2025 9:30:29 AM
그럼 군대를 가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군대를 가야만 가능 한건가여?
s**oland**** 님 답변 답변일 7/19/2025 3:10:16 PM
전에는 군인 가족이 있으면 모두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case by case로 국토안보부인가 하는데서 개별심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y**77**** 님 답변 답변일 7/21/2025 4:11:59 PM
밀입국의 경우는 부모초청이 불가합니다.
나가시면 10년간 입국금지에 걸리는데 10년 후에도 기록때문에 미국비자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이민법으론 자녀분의 입대로 웨이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인데
확률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니 희망을 잃지마세요.
웨이버 신청 경험이 많고 평판좋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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