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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메디케어 가입

지역Illinois 아이디a**lov****
조회2,080 공감0 작성일12/14/2024 4:17:22 AM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 초정으로 미국에 온지 5년이 되었지만 한국에 몇번 다녀와서 거주기간으로는 몇달 더 있어야 5년이 됩니다.

나이는 65세가 지났습니다. 생일은 1월입니다.

약 3년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때 세금을 조금 낸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였고

배우자는 시민권자로 10년이상 택스를 납부하고 40크레딧 이상으로 금년부터 저소득으로 메디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1. 메디케어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2. 가입이 의무이던 선택이던 언제 가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3. 현재 미국에서의 연 택스 신고상 소득은 3만불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는 얼마나 예상되는지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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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4/2024 6:55:11 AM

1. 메디케어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지연 가입 벌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니다. 


2. 가입이 의무이던 선택이던 언제 가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실에 연락해서 언제부터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미국에서의 연 택스 신고상 소득은 3만불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는 얼마나 예상되는지요.

=> 대략 연소득 10만불 이하이면 메디케어 보험료는 소득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4/2024 5:16:02 PM

'배우자는 40크레딧 이상으로 금년부터  메디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자분 (아내)은 배우자의  40크레딧으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를 수급 할 수 있으며 


"무료 파트 A" 수급자격이 있는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는

'5년 연속의 거주' 요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 CFR 406.20]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월 $185 이며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수정된 조정 총소득이 $106,000 이하 경우)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0050-K-Medicare-and-you.pdf <- - -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p.17


"최초 가입 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


일반적으로,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65세가 되는 달 3개월 후에 종료되는

7개월 기간 동안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처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늦은 등록에 대한 penalty 는 처음에 자격이 되었지만 등록을 하지않고

나중에 등록(가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 . .

(질문자분의 케이스는 메디케어 파트 B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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