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를 assume해주고나서 비지니스의소유권이바뀐경우 새주인이렌트연체시 원래계약을한 원테넌트에게 책임을 묻는경우들이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후에 부동산시장이 무너질때 비지니스들도 많이 문을 닫으면서 돈을 못받게된 건물주들이 이전원래 리스계약에 있던 테넌트에게 책임을 묻는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럴경우 최초의 리스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책임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몇년이지나서 책임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리스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오너캐리한경우에는 원래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페이먼트를 못하게 될경우 비지니스를 다시 승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