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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수리비 청구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146 공감0 작성일8/26/2025 8:05:20 AM

제가 7월 12일에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인스펙션 요청을 했고 그 자리에 제가 참가 하겠다고 했음에도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 26일에 수리비라면서 700불을 청구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디파짓 한 1100불을 포함하고도 700불 더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카펫을 교체한 비용과 청소 비용이라고 비용에서 저희 디파짓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라는 건데요. 
카펫이 손상된것도 없고, 강아지가 오줌싼 흔적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1층만 그래서 2층 카펫까지 모조리 교체한다는것은 동의할수도 없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지불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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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미화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6/2025 9:40:17 AM
$120불 이상 수리비가 나갈때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냥 총 $1,800 불이 들었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 몇 년을 사셨는지,  이사들어갈 때 사진이랑 이산 나갈때 사진이랑 Before and After 사진을 잘 찍어 두셨는지, 이사 들어 갔을때 Move in inspection checklist 하셨는지, 이사 나갈 때 move out inspection checklist 를 하셨는지, 그 집이 rent control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펫의 before and after 사진을 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냥 보통  normal wear and tear 는 차지 하면 안됩니다. 그냥 normal wear and tear 인데, 카펫을 2층까지 전체적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리 영수증을 제시 하지 않은채 총 $1,800 들었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 부당하시면 Small Claims 에 가서 판사 앞에서 따지셔도 되구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이미화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sellhouse8282@gmail.com

전화 818-963-2118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6/2025 11:59:34 AM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의

security deposit issues와 관련한 지침에 의하면


[Tenants are responsible for the "remaining useful life" of carpet

if they cause damage beyond 'normal wear and tear',

but not for its full replacement cost.] 

'전체 카펫을 교체한 비용'이 아닌 '잔여 사용 수명'에 만 책임을 져야 하며 . . .


예) 10년 수명을 가진 카펫이 6년 후에 손상되면,

세입자는 남은 수명  4년 동안 기간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산 예시)

새 카펫의 가격은 1,000달러이고 수명은 10년인 경우

세입자가  6년 후에 카펫을 손상시키면 사용 수명이 4년으로 줄어

세입자는 4년의 '잔여 사용 수명'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000(교체 비용) / 10년(수명) = 연간 $100.

$100/년 * 남은 4년 = $400.


집주인은 가주 민법 (Civil Code § 1950.5(f)“캘리포니아 주  이사 전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를 통해
세입자가 이사나가기전에 “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여 "Final inspection" 이후 charge 받을 것을 피할 수 있게하여. . .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하는데요 . . .


[In California, a landlord's failure to provide a written '
pre-move-out inspection notice' weakens their ability to deduct from your security deposit for damages.


You may have a strong case for disputing any deductions and potentially recovering your full deposit, or even more, in small claims court.]


집주인과 협상을 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6/2025 12:22:44 PM
  •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 날로부터 21 이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공제 내역서(Itemized Statement)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7 12일에 이사 나가셨다면8 2일까지 내역서가 도착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가가능한 내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납 렌트, 정상 마모를 초과하는 손상 수리 비용과 청소 비용 (단, “입주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 수준만) 과 정상적인 범위로 사용한 카펫의 노후화 (흔히 wear and tear)는 공제가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애완동물의 배상물로 인한손상은 보상을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손상에대한 증명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고 손해배상도 단순히 $700내라고 요구할수없고 반드시이를 증명할 사진이나 핸디맨이나 컨트렉터의 견적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사들어가기전에 작성하신 Move in check list나 주택상태를 알수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있다면 이를 제시하거나 질문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증거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없거나 계속 추가금액을 요구한다면 스몰크레임으로 가셔서 디파짓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펫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감가상각의 룰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략 7년을 사용연한으로 보고 거주기간에 따라서 차감하고 특히 이층에대한 카펫교체비용의 요구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스몰크레임시에는 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인정이 된다면 추가보상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6/2025 12:23:08 PM
청소 비용???

청소를 안하고 나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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