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 12일에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인스펙션 요청을 했고 그 자리에 제가 참가 하겠다고 했음에도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 26일에 수리비라면서 700불을 청구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디파짓 한 1100불을 포함하고도 700불 더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카펫을 교체한 비용과 청소 비용이라고 비용에서 저희 디파짓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라는 건데요.
카펫이 손상된것도 없고, 강아지가 오줌싼 흔적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1층만 그래서 2층 카펫까지 모조리 교체한다는것은 동의할수도 없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지불 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의
security deposit issues와 관련한 지침에 의하면
[Tenants are responsible for the "remaining useful life" of carpet
if they cause damage beyond 'normal wear and tear',
but not for its full replacement cost.]
'전체 카펫을 교체한 비용'이 아닌 '잔여 사용 수명'에 만 책임을 져야 하며 . . .
예) 10년 수명을 가진 카펫이 6년 후에 손상되면,
세입자는 남은 수명 4년 동안 기간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산 예시)
새 카펫의 가격은 1,000달러이고 수명은 10년인 경우
세입자가 6년 후에 카펫을 손상시키면 사용 수명이 4년으로 줄어
세입자는 4년의 '잔여 사용 수명'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000(교체 비용) / 10년(수명) = 연간 $100.
$100/년 * 남은 4년 = $400.
집주인은 가주 민법 (Civil Code § 1950.5(f)) “캘리포니아 주 이사 전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를 통해
세입자가 이사나가기전에 “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여 "Final inspection" 이후 charge 받을 것을 피할 수 있게하여. . .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하는데요 . . .
[In California, a landlord's failure to provide a written 'pre-move-out inspection notice' weakens their ability to deduct from your security deposit for damages.
You may have a strong case for disputing any deductions and potentially recovering your full deposit, or even more, in small claim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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