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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세 환급

지역ETC 아이디o**e****
조회114 공감0 작성일4/21/2026 7:23:30 AM

뉴스에 나왔는데요


현대차처럼 관세를 더 냈어도 소비자가격이 변동이 없었으면 환급신청을 해도 되지만

관세 낸 만큼 혹은 그 이상 소비자 가격을 올렸다면 환급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낸 관세는 결국 소비자들이 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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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26 11:21:26 AM

1) 소비자에게 전가 없음 → 기업 환급 (행정부가 처리)

** 가격을 안 올렸거나


**올렸어도 관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 기업이 실제 부담한 관세로 인정

→ 환급 가능


2) 소비자에게 전가 있음 → 기업 환급 불가 (부당이득 금지)

관세만큼 가격을 올렸다면

→ 소비자가 부담한 것

→ 기업이 환급받으면 부당이득

→ 환급 불가


3) 남은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 → 의회가 결정할 일

** 환급은 기존 법에 따라 행정부가 처리

** 하지만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건 새로운 지출 프로그램  

→ 의회가 법을 만들어야 가능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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