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에게 전가 없음 → 기업 환급 (행정부가 처리)
** 가격을 안 올렸거나
**올렸어도 관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 기업이 실제 부담한 관세로 인정
→ 환급 가능
2) 소비자에게 전가 있음 → 기업 환급 불가 (부당이득 금지)
관세만큼 가격을 올렸다면
→ 소비자가 부담한 것
→ 기업이 환급받으면 부당이득
→ 환급 불가
3) 남은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 → 의회가 결정할 일
** 환급은 기존 법에 따라 행정부가 처리
** 하지만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건 새로운 지출 프로그램
→ 의회가 법을 만들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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