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Living Trust 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Probate Sale 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공동명의로 올리는 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녀분이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Living Trust 는 변호사나 paralegal 을 통해서 하세요. 세금을 왜 더 많이 내는지는 여기서 타이핑을 치기 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니 궁금하신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씨니어 모빌홈을 2025년 11월에 구입했는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노인들이 갑자기 함께 사망하면 자녀가 집판매 하기가 힘들므로
자녀를 공동소유자로 미리 추가해서 HCD 에 등록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자녀를 추가하는 방법.
2. 세금문제가 있는지.
3.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4. 기타 알아야 할 사항.
자세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럴 경우 Living Trust 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Probate Sale 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공동명의로 올리는 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녀분이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Living Trust 는 변호사나 paralegal 을 통해서 하세요. 세금을 왜 더 많이 내는지는 여기서 타이핑을 치기 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니 궁금하신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