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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o****
조회618 공감0 작성일1/5/2025 12:58:25 AM

저희는 영주권취득한지 7년정도 되었는데

성인자녀 만 시민권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아이가 Reckless Driving 처분받은 것도 있고, 그것 말고도 운전하다 스피드티켓, 파킹티켓 같은거 여러개 있어요. ㅜㅜ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냥 온라인으로 자기더러 하라고 해도 되나요? 지 동생은 혼자 했는데 이아이는 하도 운전관련 범칙금을 여러번 받아서 걱정이 되네요.  이런거 다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런 범칙금 히스토리는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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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5 9:21:41 AM

Reckless driving을 규정한 법규 내용, 실제 위반행위를 따져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reckless driving 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몇장의 교통 티켓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지불한 곳에 가셔서 기록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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