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kless driving을 규정한 법규 내용, 실제 위반행위를 따져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reckless driving 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몇장의 교통 티켓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지불한 곳에 가셔서 기록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영주권취득한지 7년정도 되었는데
성인자녀 만 시민권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아이가 Reckless Driving 처분받은 것도 있고, 그것 말고도 운전하다 스피드티켓, 파킹티켓 같은거 여러개 있어요. ㅜㅜ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냥 온라인으로 자기더러 하라고 해도 되나요? 지 동생은 혼자 했는데 이아이는 하도 운전관련 범칙금을 여러번 받아서 걱정이 되네요. 이런거 다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런 범칙금 히스토리는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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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kless driving을 규정한 법규 내용, 실제 위반행위를 따져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reckless driving 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몇장의 교통 티켓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지불한 곳에 가셔서 기록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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