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23년 5월에 회사를 통해 EB3영주권을 받고 2024년 3월에 레이오프가 됐습니다. 현재 unemployment benefit을 받으며 구직중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없어 NY state of health 의 Marketplace 에서 알아보니 Essential Plan 4 에 qualified 되며 보험료 없이 보험을 가입할수있다고 나왔습니다. 영주권자로 있는동안 공적인 혜택을 받는걸 조심해야 하고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데요. Essential plan을 가입해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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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8/2025 9:23:40 AM
Essential Plan 4는 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