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자녀는 주 신청자와 동반하여 받게 되므로, 혼인관계가 특별히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국적이 중국이라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eb3 비숙련 취업비자 준비중인데요, 가족 영주권 같이 신청시에 부인 국적이 중국인데 문제되진 않나요? 제가 중국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아이들도 중국인 신분으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등본상에도 중국부인과 아이들 올려놨구요. 저와 국적아다른 가족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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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자녀는 주 신청자와 동반하여 받게 되므로, 혼인관계가 특별히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국적이 중국이라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