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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보장연금인 SSA를 받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choi06****
조회615 공감0 작성일1/7/2025 9:20:56 PM

시민권자이며 SSA를 받는 사람인데요.

동남아에서 살면 은퇴연금을 미국에서 받는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살면서

은퇴연금을 받으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이 있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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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8/2025 7:33:34 AM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웹사이트 글을 읽어 보세요.


즉,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 장기/단기 체류기간은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SS) 금액과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8/2025 8:11:10 AM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동안
매년 또는 2년마다 받게되는 Questionnaires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공된 봉투에 사용하여 가능한 한 빨리 지정된 사회보장국
당사 Federal Benefits Unit (FBU) 로 반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장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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