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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1,401 공감0 작성일5/19/2025 6:51:34 PM
안녕하세요.

2024년 8월~9월, 총 55 시간, 16 쉬프트를 식당 파트타임으로 일 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서버들이 주문을 잘 못 하거나, 음식을 다른곳에 가져다 주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잘 못 해서 취소 해야 하는경우가 잦았습니다.
결국 업무 효율을 때문에 POS 메니저 번호를 오픈 했는데. 이걸 악용 하는 사례도 있었고, 주문을 잘 못 받아 생기는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스케줄을 더이상 안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서버들도 그렇고 서버 경력도 없으며 전빈적으로 식당서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방관 하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개월 후 EDD 에 실업자 급여 신청을 해 왔기에, CPA 문의 하니 근무 기간도 짧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기록이 있으니 EDD 신청한 실업 급여는 받기 힘들거라 했고.
EDD 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해고?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 해서 보냈습니다. 이후 EDD 에서 식당 과 해당 서버에게 수급 거절이 되었다고 우편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몇개월이 지난 지금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고소 내용은 :
1. 제가 그 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는 내용
놀리고 기분 나쁘게 했다는 내용
2. 부당 해고가 되었다 는 내용 입니다.

1 번의 경우 기억이 나는게 그의 생김새는 검은머리와 어두운색을 얼굴색이어서(흑인은 아님), 어디사람인지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는 백인이라 했고 알겠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만들어서 고소장에 작성해 두어서. 답변서 쓸때 저도 아시안 이라고 놀림 받은 기억이 있지만 인종차별 아닌그저 가벼운 대화 였고

2 는 그의 부정적인 행동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있어서 제출 하면 될듯 한데요.

저런 이유로 인종 차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저의 경우 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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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1/2025 9:53:31 AM

알리는 말씀: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는 매사추세츠 및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로, 20년 이상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Linkedin 소개페이지 나 공식 홈페이지 참조.)

올린 질문에 대해 매사추세츠/뉴욕 주의 기준이나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여러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
1. 제가 그 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는 내용
놀리고 기분 나쁘게 했다는 내용

1 번의 경우 기억이 나는게 그의 생김새는 검은머리와 어두운색을 얼굴색이어서(흑인은 아님), 어디사람인지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는 백인이라 했고 알겠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만들어서 고소장에 작성해 두어서. 답변서 쓸때 저도 아시안 이라고 놀림 받은 기억이 있지만 인종차별 아닌그저 가벼운 대화 였고

저런 이유로 인종 차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저의 경우 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 우선적으로 CRD ED에서 받은 소장을 변호사로부터 검토를 받아 보세요.
아마 질문자가 읽고 느끼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는것이니, 소명을 요청하는 편지가 왔다면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 도 있을것 같은데, 이런것들이 해당 편지를 보기전에는 뭐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특정인종에 대해 공평하 기회를 주지 않는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종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그 사람이 하필 유색인종이라 하더라도 인종차별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뭏든 누누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얘기하지만, 소장에는 충실하게 답하되, 미주알 고주알 모든거 제공해서 정부기관에서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도록 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으로 간결하게 제공해도 고용주가 잘못했다고 보여질 경우, 계속 요청을 하거나, 위반으로 판단할 것이기에... 고용주는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모든것을 소명자료료 제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r**b**** 님 답변 답변일 5/19/2025 7:04:33 PM
글쓰기 숫자 제한이 있나요? 추가가 안되네요

답변 해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경우 변호사에게 선임 해야 하나요?
a**e3**** 님 답변 답변일 5/20/2025 12:54:33 PM
CRD 로 부터 받은 편지는 고소라기 보다는 민원입니다.

편지는 받으시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검토: CRD는 민원 통지와 함께 입장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30일 내 응답(연장 가능).
2. 증거 수집: 해고 관련 문서(해고 통지, 성과 평가, 이메일 등) 준비.
3. 응답 제출: 해고 사유를 명확히 설명, 증거 첨부해 CRD에 제출. 불완전 응답은 수용 불가.
4. CRD 조사: CRD는 양측 자료 검토, 추가 정보 요청, 인터뷰 또는 소환장 발부 가능.
5. 민원인 반박: 민원인은 고용주 응답 받고 30일 내 반박서 제출.
6. CRD 결정: 조사를 진행하거나 민원 기각. 기각 시 민원인은 소송 권리 통지서 받을 수 있음.

조사 결과:
정당한 해고일 경우: 비차별적 사유(성과 저하, 규정 위반 등) 입증 시 민원 기각, 책임 면제. 하지만 민원인은 소송 가능.
부당해고일 경우: 차별 증거 발견 시 조정, 합의, 소송 진행. 복직, 체불 임금, 손해배상 가능.

초기 단계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상담을 해보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강력한 응답으로 리스크 완화 가능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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