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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 판 가게에 대한 장애인 공익 소송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L**eWate****
조회2,560 공감0 작성일1/28/2016 10:39:12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4월 말 까지 아이스크림/햄버거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주 '장애인공익소송' 편지를 받았는데, 작년 5월에 제 가게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를 입었으니 최소 $4,000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5월이면 제가 주인이 아닌 상황이었고,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중 틀린 사실도 있고 (주차장에 램프가 있는데 없다고 한 점 등..)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는게 현명한 지, 아니면 저도 변호사를 통해 대처하는 것 이 낳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편지에는 저와 가게의 지금 현 주인 두 명이 Defendants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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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6 3:42:16 PM
안녕하세요

Successor Liability 로 인하여서, 본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까지 피고로 고소장에 기재가 되어있으시다면, 본인 또는 현재 주인되시는 분이 합의를 하지 않는이상, 30일안에 답변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답변을 하지 않을시, 궐석재판으로 본인께서 지신것으로 판결이 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6 11:20:19 AM
제 생각에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십시요. 가계가 팔린 다음에 공익 소송과 관련된 일이 일어 났고, 리스에 공익 소송을 당할경우 임재자가 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의 책임이 없을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 일은 소송 한 상대와 가계을 새로 산 분, 건물주와의 모든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한후에 상대에세는 소송에서 본인을 제해 달라는 것을 요구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솟장과 리스 계약서, 리스 어싸이먼트를 검토 해야 정확하게 알려 드릴수 있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L**eWate****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11:41:43 A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상대방 변호사에게 소송에서 제 이름을 빼 줄 수 있는지 물어본 상태입니다.
참고로 비지니스와 건물 모두 제 소유였고 또 함께 매각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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