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는 더럽게 안되서 파리만 날리고요... 렌트비는 엄청 쎄고요.... 버는돈도 없는데 좀 번다싶음 강도들이 낼름 다 집어가고... 이 가게 시작하기전엔 이정도로 위험한곳인지 몰랐어요 건물주한테 말해주니 알고있었던듯 그냥 조심하라는 영혼없는말투... 목숨을 내놓을만큼 돈을 버는것도 아니고 계약은 2년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 강도때문에 무섭고 하루 매상도 다 뺏겨서 렌트비를 줄수없다고 하면 건물주가 이해를 해줄까요? 아님 변호사님들이 해결해줄수있나요? 정말 이가게가 정떨어져서 운영할의욕이 안생겨요 이런 좀도둑을 잡아서 감옥에나 가면 몰라도 이동네에선 경찰들도 별로 신경을 안쓰는듯해요.... 하 정말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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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24/2016 12:01:43 AM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더이상 세입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주인측에서 남아있는 계약기간 만큼의 법적인 소송을 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및 보증인이 재산이 없고, 비즈니스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건물주인과 협상을 토해서, Early Termination 또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위험 한 지역이고 본인이 비지네스를 사고 오시기 전에도 이런일이 빈번히 있다는것을 법적으로 증명을 할경우 이 문제로 건물주인에게 렌트를 네고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를 파기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싸움을 하실려면 소송도 하실 생각을 갖고 어느정도의 법적 비용을 감당 하실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로 가계를 파시면서 사는 사람에게 강도 문제를 서면으로 얘기 하니 않고 파실경우, 산 사람이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도 할수 있다는것을 아셔야 하고, 나중을 생각 해서라도 가만히 계시는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건물주인과 이 문제를 해결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