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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책임 부담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a201****
조회7,294 공감0 작성일7/25/2016 9:44:11 PM
회계사무실에서 월급 받는 직원이 실수로 손님의 tax payment을 잘못해서 택스 기관에서 부과한 penalty에 대해 회사가 직원에게 내게 하는거가 노동법을 위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직원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회사가 강제로 그렇게 할수 있는건지요...회사와 직원간에 상방 합의에 의한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건지요...보통의 경우는 직원이 잘못하여 회사에 손실을 미치는 경우에도 회사 책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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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6/2016 10:08:32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고, 회사의 Agent 인 직원의 행동이 Scope of Employment 상에 생긴것이고, 이정도의 실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Reasonable Expectation 이 있는 상황이라면, 직원에게 해당 실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10:38:09 AM
법적인 리서치를 하지 않고 기본적인 상식선에 답변을 할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법은 고용주는 직원의 실수로 고용주가 손해 배상을 지불 하였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배상 해준 액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는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을 관리 하며 충분한 트레이닝과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시 고용주가 직원에게 모든 문제를 떠 맡기게 된다면 Public Policy 로 전체 적인 사회적 시각으로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직원이 잘못 했을경우 고용주가 제 삼자에게 책임을 지게되고 고용주의 책임 하에 Public 에게 더 좋고 책임 있는 회사, 나아가서는 사회를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직원의 실수가 고의적이 였다 던지, 도저히 말이 안되는 Gross Negligence 일 경우 직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는 회사대로 책임있게 행동을 해야 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책임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것이죠.

질문하신 쌍방의 합의 하에 직원이 책임을 지곘다고 계약서를 싸인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 할수 없는 계약 조건이라는게 제 생각 입니다. 상대가 직원이 아니라 다른 Independent Contractor 일 경우에는 합당하다고 볼수 있겠읍니다.

법은 항상 보통 상식으로 가만히 생각 해보시면 답이 있다는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6/2016 5:54:20 AM
직원이 실수를 하여 손님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고객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7/26/2016 7:43:40 AM
제가 일하는회사는 직원이 고객에게 자문을 잘못한 과실로 인한 배상에 대해 직원에게 구상 하지 않습니다. 배상금액이 큰경우는 $100,000,000 이 넘은 경우도 있엇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고용주는 직원에게 업무을 위임한 대리 책임 (Vicarious Liability)를 고객에게는 당연히 지어야 하고, 직원에게 구상하는것은 제한이 있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더 조사 해보고 도움이 될만한것이 있스면,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7/26/2016 8:36:32 AM
캘리포니아 법정의 케이스는 찾지 못했는데, 영국등 다른 법정에서 케이스및 설명을 보니,
요즘은 보통 사용자(회사) 가 보험을 가입하고(Professional Liability 등) 해서, 보험회사가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종업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법리는 근로 계약시 묵시적으로 종업원의 과실(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 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기로 한것이라는.
그 회계 사무실은 무식 하거나, 종업원을 함부로 취급하는 무례한 분인것 같습니다. 아마 비용아끼시는라 보험은 당연히 가입하지 않앗슬것 같습니다,
변호사 분들은 WestLaw , Lexis 같은곳에서 더 자세히 조사 할수 있스니, 확실한 답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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