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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단지내에 있는 나무로인한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wine****
조회2,935 공감0 작성일3/30/2017 2:17:17 PM
수도관 파열로 집바닥 깨고 수리중 집 옆에 나무 뿌리가 전부 저희 집 바닥으로 들어와서 배수관 수도관을 다 감싸고 있습다
플러머가 집 외벽 밑으로 들어온거라 나무 자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hoa 연락하여 나무 자르는것을 요구 했으나 hoa 는 보드맴버가 연락이 안됀다는 말만하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hoa 는 가드너를 통해 견적 까지 뽑아논 상태인대 보드맴버 연락이 안돼고 미팅도 나오지 않아 방법이 없다는대 벌써 6개월째 입니다
이러다 문재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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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7 8:48:46 AM
보드 멤버가 6 개월째 연락이 안되는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 합니다. HOA 의 주소로 지난 6 개월동안 보드 멤버가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보내시고, 서면에 대답할 날짜를 정해 놓고 만일 이떄 까지 연락이 안될경우 임의로 나무를 짜르곘다고
통보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것이, 나무뿌리 때문에 배수관의 문제가 생겼고, 나무를 짜르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라는것을 전문가 한명 말고 두 세명의 소견서를 받으신후에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것과 나무가 옆집의 나무인지 아니면 HOA 에서 관리 하는 주인이 없는 커뮤니티에 속한 것을 확인 하셔야할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7 9:52:37 AM
안녕하세요

해당 HOA 에 연락을 해보시고, HOA BOARD 의 잘못이 확실히 되는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 전문가의 견해 등이 있으시다면, 법적 절차 또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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