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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일반우편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hsu****
조회3,614 공감0 작성일3/30/2017 12:45:26 PM
제 물건을 어떤 샵에 수리를 맡겼는데 제 물건을 망가뜨려놔서 스몰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소장 접수하고 상대방측에 proof of service 없이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인터넷 서치도 해보고 주변에 물어보니 소장은 무조건 등기나 인편으로 보내야하고 proof of service 없이 보내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는데 만약 상대방이 법원 출석날 안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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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7 9:40:55 AM
솟장을 접수 한후 상대에게 솟장을 전해 방법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이 몇가지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솟장을 전해 주셨다고 한다면 재판날에 출두 하시면 솟장을 기각 하던지 다시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으로 전해 준후에 오라고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해 줄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실것입니다.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은:

1) 제 삼자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음) 인편으로 솟장을 전해 준후 전해 준 사람이 솟장을 어느날, 몇시에, 어떻게, 누구 한테 전해 주었다는것을 위증 선서의 문구가 있는 Proof of Service 라는 서류를 적어도 재판 날짜 일주일전에 법원에 접수 하시는 방법. (소액 재판일 경우 솟장을 접수 할때, 법원에 있는 세리프에게 전해 달라고 요구 하면 소액을 받고 세리프가 솟장을 전해 줄것입니다.)

2) 제 삼자를 통해 솟장을 전해 주려 상대 주소나 비지네스에 갔지만 상대가 그 장소에 없을경우, 그 장소에 18 세가 넘은 사람이 있다면 삳대 본인 이 없다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솟장을 대신 주고 솟장을 메일을 하는 방법

3) 여러 방법을 통해 상대의 주소나 상대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경우, 최선을 다해 찾아 보았다는 증거을 갖고 법원에 신문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할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한후 법원의 허락을 받고 신문 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하는 방법

4) 상대가 다른 주에 있을경우 솟장을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로 솟장을 전하는 방법

위에 열거한 방법이 외에 말씀 하신 편지로 솟장을 전하는것은 잘못 된것이긴 합니다만, 만일 상대가 편지를 받고 재판에 나타 난다면 재판이 진행 될수 있다는것 입니다.

하지만 편지로 솟장을 보냈는데, 상대가 재판에 안 나타 날경우 본인의 시간 낭비를 하실것이고 재판 날짜가 연기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7 9:53:48 AM
안녕하세요

Proof of Service 란 본인이 상대방한테 해당 고소장을 Serve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원에 접수하시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장을 받고, 본인이 Proof of service 를 접수하셨는데, 안나오는 경우, 본인주장만을 근거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erwine**** 님 답변 답변일 3/30/2017 2:26:02 PM
법원에서 알아서 상대방에 편지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안나오면 판사가 들어보고 판결하는대 상대방이 안나오면 거의 이깁니다
하지만 이겨도 상대방이 보상 안해주고 버티면 보상 받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k**hsu**** 님 답변 답변일 3/30/2017 2:39:40 PM
안녕하세요
지난 글을 보면 케비장 변호사께서 스몰클레임에 관한 글에대한 답변으로 "Judgement 를 받기전에, 본인이 스몰클레임에 접수하는 고소장을 상대방에게 Serve (전달) 하셔야지 해당 케이스가 진행이 되고, 판결을 받으실수 있게 되십니다. 상대방에게 Serve 를 하지 못한다면, 케이스가 더이상 진행할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댓글에는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낸다고 하니 너무 헷갈립니다. proof of service 없이 상대방에게 보내면 법적 효력이 없는지와 케이스가 더이상 진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home**** 님 답변 답변일 3/31/2017 7:25:17 AM
아마 지인을 통해 직접 전달해야 할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겨도 상대방이 안주면 못받아요.
매월 5불 10불 주겠다 할수도 있어 골치 아파요.
판결이 서로 합의해라라고 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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