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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coo****
조회4,863 공감0 작성일3/28/2017 2:49:11 PM
몇년째 A라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B라는 한의원을 인수하였다가 얼마 안있어 클로징하였습니다. 작년분 택스 보고도 끝내고 이제 완전히 B 한의원과는 끝났구나 하고 잊고 지내던 차에 얼마전 왠 남자가 소환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이게 뭐냐고 묻자 니 환자가 너를 수했다고 하며 자세한건 읽어보고 거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라 합니다.

서류를 보니 이미 클로징 한 B 한의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고소된 사람은 B 한의원의 이전 원장님, 그리고 그 당시 일했던 한의사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주욱 읽어보니 2016년 5월 경 한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그 한의사선생님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고 또 이전 원장님 역시 고용주로서 이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기에 같이 소송을 건다며 십만불 가량을 청구를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황당하여 그 한의사에게 연락하니 2016년 5월(제가 인수한 이후),치료 중 뜸을 뜨다가 환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미약한 화상을 입자 환자가 공짜 치료를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한번 더 침 치료를 공짜로 받으며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잊고 있을 때쯤 이런 소송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malpractice 보험이 있으니 거기 변호사와 얘기하라 하였고 케이스가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분의 보험 변호사는 아무런 액션을 취할 필요 없이 시술 전, 후에 싸인을 받았고 말도 안되는 청구라서 자기들이 이기는 거니까 만약 무슨 서류가 날라오더라도 아무런 답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환자의 편을 들어주더라도 당시 치료한 그 한의사 선생님과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기에 오너였던 이전 원장님이나 저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지더라도 그 선생님이 맬프락티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그 보험에서 책임진다고 하고요.그러니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현재 B 클리닉이 클로징 되어 있으니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다가 마지막 오너인 제 정보까지 입수한 듯 합니다. B한의원의 이전원장님은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셨고 사건 발생했다는 2016년 5월에는 제가 오너로 명의이전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소환장에 이름이 없어도 이전 원장님이 아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요?

받은 소환장에 제 이름은 없지만 그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은데 제가 사람을 통해 서류를 받음으로써 새로 돈 나올 구멍이 있다는 것을 그 환자가 알아버렸으니 이제라도 소환장에 제 이름을 넣는다면 저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 한의원에서 일하던 한의사 선생님은 저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자기 변호사가 말했으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malpractice 보험이 있지만 A 클리닉과 제가 직접 치료해준 환자들만 커버해주는 거라서 제 보험회사는 저를 도와줄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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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7 5:23:36 PM
B 클리닉의 이름으로 소송이 왔고, 본인 개인의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좀 다행이긴 하나, 만일 상대가 본인 개인 이름을 피고 이름으로 다시 포함 하여 소송을 한다면 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B 클리닉 자체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이지만, 판결문이 난다음 판결문을 집행하기위한 채무 집행 문제로 법원에 오라고 하는경우가 생길것임으로 번거 스러울수 있읍니다.

제일 확실 한 방법은 원고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B 클리닉을 구매 하신 에스크로 서류를 보내 주고 구매 전에 있었던 일은 책임을 질수 없다는것을 알리고 B 클리닉을 솟장에서 빼 달라고 요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힘드시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r**coo****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6:36:03 PM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구매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구매 후에 일어난 일이라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책임이 있겠지요? 만약 제 이름으로 소송이 들어온다면 대응을 반드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drj**** 님 답변 답변일 3/29/2017 3:44:43 AM
원글님에게 책임은 솔직히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먼저 집도한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들 (침술사) 까지도 Malpractice insurance 가 practice 할때 의무적으로 있어야지요. 상대방 변호사도 이것을 알지만 먼저 조금이라도 연관이 된사람들을 모두 엮어서 소장을 보낸답니다. 그러다 병원이나 치료를 한번도 안하신 원장님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면 소장에서 이름을 하나씩 빼지요. 조금 돈은 들어가시지만 변호사를 사셔서 대처를 하시던지 아님 원글님에 Malpractice insurance 가 있으시면 한번 전화해서 대쳐해달라고 하십시요. 힘내세요!
f**dle**** 님 답변 답변일 3/30/2017 10:31:19 AM
다시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만일 치료에 대한 사건이 구매 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클리닉 B 가 책임이 있읍니다. 클리닉 B 가 세금을 다 보고를 하고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느다고 해도 소송은 이전에 일어 났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 하고, 클리닉 B 가 주식 회사나 LLC 가 아닌 본인이 DBA 로 운영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인 개인에게 크레임이 들어 올수 있읍니다. 물론 그 당시에 클리닉 B 가 Malpractice Insurance 가 있었으면 모를까 malpractice policy 가 클리닉 A 만 있었다면 보험 커버러지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중복 되는 과정에서 클리닉 A 로 인슈런스 커버러지가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 보시는것이 좋읍니다. 또한, 보험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고 해도 거절 된 편지롸 보험 계약서를 커버러지 전문 변호사에게 보내서 다시 확인 하시는것을 권면 해드립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소송을 당하시면 이유를 막론 하고 일단은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것이 큰 손해을 줄일수 있다는것입니다.
r**coo**** 님 답변 답변일 3/30/2017 12:04:15 PM
drjk님, 이원석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 맬프락티스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제가 치료한 환자들만 커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한의사분이 본인 맬프락티스 보험으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험의 변호사님을 통해 소장에서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전 원장님, B한의원)을 빼달라 대응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제 이름으로 소장이 날라오지 않았기에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지금은 전문적으로 의료 소송 관련 케이스 맡는 변호사님을 두 분 알아보았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의 책임을 물으며 저한테까지 소장이 날라오거나
이 케이스에 대한 소환장(제 이름이 없더라도)이 다시 저에게 날라온다면
바로 법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d**qh**** 님 답변 답변일 4/28/2017 2:42:17 AM
나는 raccoon님의 글,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B라는 한의원을 인수하였다가 얼마 안있어 클로징하였습니다."라는 문장과 "이제 완전히 B 한의원과는 끝났구나 하고" 있었다는 글귀에 제일 먼저 주의가 가는군요, 위의 사건으로부터 도피나 회피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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