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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중 한사람이 카드빚을 남기고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6,594 공감0 작성일5/18/2017 7:03:56 AM
부부가 공동재산인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ouse deed는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입니다.
질문은,,,부부 중 한 사람이 카드빚과 자동차 론을 남기고 die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와 자동차 페이먼트 못내서 콜렉션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집을 터치를 하나요?

카드회사에 상황을 얘기하면 consolidated debt relief같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인생은 늘 그렇듯이 예기치않은 일들이 일어나 불안을 안겨주네요.

Disability 로 일을 못하는데 debt consolidation 하고 싶은데, 두 사람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냥 겁이 납니다. Non profit 프로그램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debt relief 가 있을까요?
모기지는 정부 구제 프로그램을 봤어요. 자격은 3달정도 페이먼트 behind된 상태여야
하더라구요.

지금은 어떻게든 on time에 내지만.

카드빚 어떻게든 미니멈이라도 on time에 내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대비할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퀵클레임디드를 하여 한 사람이름으로만 집을 등기하는게 현명할까요.
공동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debt relief 프로그램도 겁이 나서 못하겠고 여러가지로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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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8/2017 1:46:42 PM
안녕하세요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라면, 두분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사람의 소유로 명의가 변경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돌아가신분의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돌아가시는 분께서 별도의 재산을 나기지 않으신다면, 카드빚과 자동차 론의 경우, 본인께서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1/2017 9:36:30 AM
안녕하세요?

질문 날짜를 보니 지난 5 월달에 질문을 하신것이지만, 다른 변호사 꼐서 대답을 하셨지만, 늦게 나마 간단히 다른 소견을 드리기 위해 몇자 적습니다.

와이프가 집 또는 다른 재산을 갖고 계셨고, 빛을 지고 돌아 가셨다면, 채권자는 돌아 가신 와이프의 재산에 대한 크레임을 할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 할지에 대한것은 두고 보아야 하겠지요.

커먼 센슬로 간단히 생각을 해 보시면,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 한고 두 부부의 모든 채권을 돌아 가신분 한테만 몰아서 갖고 있다, 이분이 돌아 가시면 남은분이 빛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것은 기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법은 생각 보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허술 하지가 않다는것입니다.

다른 한 예를 들어보면, 만일 부모님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셨고 병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셨다면, 돌아 가신 후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 하라고 자녀나 또는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에게 크레임이 오는것과 동일 한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5/19/2017 9:05:53 PM
정말 감사합니다. 크레딧회사에 직접 물어보려다가 집이 있는 걸 미리 알려주기가 싫더라구요.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은....그러면 deceased 가 아니더라도...부부 공동 재산일때, 남편 카드를 debt consolidation 할때, 하는 중에 컬렉션 넘어가면 크레딧 회사가 집을 터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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