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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RAUD진행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조회3,472 공감0 작성일4/28/2017 11:22:25 AM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이란 주제로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A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았을때, 이것을 가지고 B라는 회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또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30만이상의 경우 A회사와 개인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POLICE DEPARTMENT에 가서 FRAUD로 신고하는 것이 B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진행이 빠르지 않나요?

A란회사와 개인에 대한 판결문일 경우, POLICE DEPT.에 간다고 해서 A와 개인에 대해서만 신고를 요청하나요 아니면 B회사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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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7 11:32:15 AM
이런 케이스는 형사법이 아닌 민사로 처리 해야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찰 리포트 조차도 받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웅을 받아 민사로 처리를 하셔야 할것 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7 1:09:17 PM
안녕하세요

민사상 받으신 판결문만으로 B 라는 회사를 상대로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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