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 B 가 다른 회사인경우, A 로 받은 판결문을 B 에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A 와 B 가 이름만 다를뿐 실제로 같은 회사라는 증거 (동일한 종류의 사업체, 동일한 임원진, 동일한 종업원등) 를 제시할수 있다면, 가능해질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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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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