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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예전 동업자가 저를 사기꾼이라고 험담하고 다니는데..

지역Illinois 아이디j**man6****
조회1,538 공감0 작성일1/31/2018 7:10:19 PM
동업자에 사업체 지분을 넘기면서 인수금을 분할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인수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게 비지니스를 사기로 인수 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험담을 하고 다니고 인수금도 제때 주지않고 서로 웹하드에 공유하던 자료들도 인수금 완납하면 정리하기로 했는데 웹하드자료들도 임의로 페스워들 변경을 해서 제가 서로 합의했던 내용들 서로 수익 분배 해왔던 내용들을 숨기고 자료도 넘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동업했던 사이라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거래한것도 아니고..

이런경우 저의 합의없이 자료를 감추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네요.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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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18 8:50:07 AM
당연히 계약 위반과 명예 회손 으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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