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8 11:59:07 AM 안녕하세요해당 서류가 계약서로서의 역활이 가능할듯 사료되며,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Small Claim 을 접수하실수 있으며, 경찰 리포트는 큰 효력이 있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18 8:53:34 AM 노트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자 액수를 법에서 허락하는 액수 (년 10%) 보다 많은 액수를 받기로 했다면 원금 뿐이 받으실수 없습니다.소송을 하셔서 원금이라도 받으셔야 할것이고, 상대를 찾지 못할경우 변호사를 고용 하여 상대가 없어 졌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내어 솟장을 전하게 해달라는것을 법원에 신청 하신후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거주한지 15년이 넘었어요.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요. 조회 1,028 공감 0 MA k**ii**** 6/9/2024 10:05: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