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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금리 사채 이자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k****
조회4,149 공감0 작성일12/1/2017 8:50:09 AM
제 주변 지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카지노에서 사채 업을 하는 사람한테 개인 사정으로 $20,000 을 빌렸는데 (겜블용이 아님)
처음에는 매달 이자를 $3000내다고 지금은 $2500을 이자로만 내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돈이 급해서 빌려쓴게 잘못이지만 제 삼자가 보기에는 너무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이자가 아닌가요.제가 보기에는 원금은 빠른 시간내에는 갚기 힘들것 같은데,더군다나 비즈니스도 잘 안되는것 같은데...미국도 법정 이자율이 있을건데 이건 말도안되는 것같은데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부탁드립니다. 사채 를 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압니다.그러니 질책은 정중히 사양합니다.제발 그 분이 살아남을수 있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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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7 11:36:26 AM
법적으로 년이자 10% 이상을 조건으로 빌려 줄수 있는 것을 크레딧 카드 회사와 부동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이 관련 하여 돈을 빌려 줄경우 등등의 극히 드문 사황에서만 합법적입니다.

연 이자 10% 이상을 요구 하는 차용증서나 요구는 불법입니다. 이럴 경우 이자는 한푼도 줄 필요 없고 다만 원금만 갚으면 될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하실수 있는 입장이라면 파산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1/2017 9:24:37 AM
법정 이자율이 있지만, 본인들이 동의한 것을 국가권력이 간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군요.
반면에 위험군의 사람은 파산해 버리면 빌려 준 돈이 다 날아가니... 서로의 유익을 위한 계약?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2017 11:04:29 AM
딜을 해 보라고 하세요. 안 깍아주면 파산신청 하겠다고..
n**goodby**** 님 답변 답변일 12/1/2017 6:15:04 PM
돈을 줄만큼 줬다면 갚지 마세요.
만약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도 오년전 부동산 부로커한테 이만불을 빌려줬는데 못 찾다 얼마전 연락처를 알아내 돈 갚으라고 문자 보내고 일하는데 찾아간다고 했더니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 불법이기때문에 해꿎이 못 합니 겁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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