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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청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p40****
조회9,915 공감0 작성일10/24/2017 2:26:30 PM
안녕하세요.
현재 하고 있는 비지니스가 너무 안되고 이 비지니스때문에
저희부부가 작년말에 크레딧카드 몇개를 만들어 비지니스 셋업할때 맥시멈까지 사용하여 지금 두사람카드빚이 7만이 넘습니다.
렌트비도 2달가까이 연체되있고요. 남은기간도 3년이나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파일링을 하고 341미팅날자가 잡히기전에 랜로드나 거래처에서 물건값등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 각각 건별로 변호사님께 의뢰해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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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7 9:15:34 AM
안녕하세요

해당 파산 케이스안에 관련 채무를 모두 기입하신다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이 될수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7 10:28:09 AM
안녕하세요?

파산은 채권자가 소송을 하기전에, 소송 진행 중에, 판결문이 나온후에 등등 언제 든지 본인이 준비가 되시면 파산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여러 채권자들이 소송을 따로 하겠지만, 파산을 신청 하시면서 채권자들을 모두 파산 신청서에 열거를 한다면 모든 채권 행위가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따로 각 크레임 마다 대응 하실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크레딧 카드를 여러개를 만드셨고, 최근 까지 계속 크레딧 카드를 쓰고 계셨다고 한다면 파산을 해도 채권자들이 파산에 이의를 제기 하고 파산을 막아 달라고 파산 법원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때문에, 파산을 하기 전 적어도 6 개월전 까지는 크레딧 카드를 이용 해서 물건을 사거나 또는 캐시 아웃을 하시면 안되는것입니다.

변호사와 면담을 하셔서 자세히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파산을 제 시간에 맞추어서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7 6:55:00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하려면 우선 파산의 네 단계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파산의 네 단계란 신청서 준비, 신청서 접수, 심사, 면책 선고 등의 순서를 뜻합니다. 신청서 준비는 그 기간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에서 면책 선고까지는 대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는 영어로 페티션이라고 하는데, 페티션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페이지 수로만 따져도 대략 50페이지 정도 기입하게 되는데, 페티션엔 신청자의 개인 정보, 수입, 재산, 채무 등의 내용이 제법 상세히 들어가게 됩니다. 빚쟁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페티션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겠지요. 빚쟁이는 법률용어론 채권자, 영어론 크레디토라고 부르지요. 법률용어보다는 영어가 이해하기 더 쉬운 경우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대체로 수입이나 재산은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대부분 수입도, 재산도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빚은 제법 복잡합니다. 법률용어로 채무라고 하는데, 언급하신 카드 빚, 렌트 비, 물건 값 등이 모두 이런 채무에 속합니다. 아울러서 리스의 남은 기간, 전기세, 물세, 모기지 (또는 아파트 렌트비), 자동차 월부금, 병원비, 사채 등 이런저런 모든 빚은 페티션에 들어가야 하는 채무입니다. 당연히 복잡할 수 밖에 없지요.

페티션이 접수 되고 나선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법률로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접수되기 전, 그러니까 준비 기간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페티션 접수와 동시에 소송이 계류 중인 해당 법원에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Suggestion of Bankruptcy라고 하는 서류인데, “파산통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은 중지되고, 그래도 다툼이 있는 경우 파산 법원에서 다투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별 대응은 “파산통지서”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페티션에 모든 채권자(크레디토)가 열거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파산이 될 수 있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8:41:08 PM
http://www.cacb.uscourts.gov/faq/lawsuit-what-if-one-was-filed-bankruptcy-case-was-filed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 담당 판사가 특별히 소송의 진행을 허가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채무 소송이 중단 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8:46:26 PM
파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당연히 자세히 안내해 드릴걸로 사료됩니다.
k**p40****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3:56:26 PM
두 변호사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만약 파산 신청전에 랜로드나 거래처에서 소송을 의뢰해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메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연로하신 아버님이 (85세) 현재 암에 걸리셔서 비지니스를 접게되면한달 정도 부모님이 계신 뉴저지에 다녀올까 하는데 파산신청 전후에 타주에 다녀오는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나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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