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비자로 근무하시다가 J 비자 근무 시점에 출국 후 J1으로 입국하시어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번의 출국 대신 한번의 출국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J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A 비자로의 입국은 가능합니다.
3. 가족들은 출국하지 않는 경우, 미국내 신분변경 절차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미국을 출입국하실 때는 비자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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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비자로 근무하시다가 J 비자 근무 시점에 출국 후 J1으로 입국하시어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번의 출국 대신 한번의 출국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J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A 비자로의 입국은 가능합니다.
3. 가족들은 출국하지 않는 경우, 미국내 신분변경 절차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미국을 출입국하실 때는 비자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